답 늦자 "어허, 문자 안보네"..안희정 보낸 메시지 보니

김은빈 2018. 8. 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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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추적60분' 방송화면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그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15일 오후 방송된 KBS2 ‘추적60분’은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위력에 의해 성폭행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주로 “담배 좀” “모기향” 등 단답형으로 심부름을 지시했고, 김씨는 이를 깍듯이 이행했다. 김씨의 답변이 늦어지자 안 전 지사가 “어허. 문자 안 보네”라고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김씨는 “비서실장과 밖에 있었다”며 늦은 이유를 설명한 뒤 “들어가면 바로 담배 챙겨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사진 KBS '추적60분' 방송화면 캡처]
[사진 KBS '추적60분' 방송화면 캡처]
[사진 KBS '추적60분' 방송화면 캡처]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가 김씨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김씨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십번씩 떨어지는 ‘메시지 지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고, 성폭행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위력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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