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80m내에 신규출점 못한다

이유섭 2018. 8.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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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발표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어떤내용 담기나

◆ 자영업 달래기 나선 정부 ◆

이르면 다음주에 정부가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초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자영업 대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기벤처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합동 대책을 막판 조율 중"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요구해 온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 예산 확보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단기 지원 대책으로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페이 △세제 지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우선 편의점업계가 요청해 온 근접 출점 제한 방안이 자율규약 형태로 포함될 전망이다. 편의점업계는 동일 브랜드 간 거리는 250m로 제한되나 이종 브랜드 간에는 제약이 없어 근접 출점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크다고 주장해 왔다. 편의점업계가 결정해 제안하면 공정위에서 자율규약 형태로 추진한다. 새로운 근접 출점 제한 기준으로는 80m 내외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 영세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도 추진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이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그 밖에 당정은 소상공인이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형평성 여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기관과 기초자치단체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법 개정이나 예산 투입 없이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안을 동시에 발굴하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함께 매출에서 세금 비중이 높은 담배나 종량제봉투 같은 서비스 상품에 대해선 카드 결제 때 세금 부분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소상공인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제안한 상태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최대 요율인 2.3%를 그대로 받는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최저 0.7%, 평균 1.38% 정도인 대기업 수준으로 낮춰 달라는 것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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