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강제 징용 소송 개입 이유는 박정희 때문?

김민정 입력 2018. 8.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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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기춘 전 실장 관련 소식인데요. 김 전 실장이 얼마 전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대법관을 만난 것이 확인이 됐고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김기춘 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이번 진술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고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 얘기가 가장 측근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과 연관을 해서 재판 진행 상황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 5월에 최초 제기가 돼서 2007년도 1심 그리고 2009년 2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그리고 항소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5월달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죠. 그것은 대일관계가 이 결정으로 인해서, 판결로 인해서 굉장히 관계가 냉각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마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것을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거나 아니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미뤄야 된다고 하는 지시를 받고 난 이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당시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바로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서 회동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결과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는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그리고 깊이 관여돼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최측근인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확보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소송 지연을 직접 지시를 했다면 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일각에서는 큰일 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사건 재판부의 가장 큰 쟁점은 뭐였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정, 한일협정을 통해서 과거 일본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배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주된 요구입니다.

국가는 그러면 이런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는데 개인들은 국가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가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는데 만약에 전범기업을 상대로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 있고 일본에 대한 과거사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인정돼서 배상 책임이 나오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한다면 과거에 했던 한일협정에 대한 정당성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려했던 부분은 아닌가라는 시각들이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실행했다는 게 이 문제의 심각성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삼권이 분리되어 있죠.

행정부는 사법부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리 공관에 대거 불러서 특별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그 자체도 삼군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이고요.

사법부의 독립을 형해화시킨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개인들, 두 개의 소송이 재상고심에 올라갔는데 현재 5년, 6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 보고 있거든요.

대법원에 간 다음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고 다시 대법원 재상고 돼서 결론이 나올 것을 목 빠지게 기다리신 분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내가 이 판결 보고 죽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사법농단 때문에 결국 생전에 이런 판결을 보고 돌아가시지 못한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의 심적인 위로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것은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굳이 정치권에서, 특히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실제로 장관, 차관, 대법관 이렇게 불러서 이 문제까지 개입해야 됐었는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떻게 지시했는지, 대법원 합의체에 회부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전원합의체에서 신중하게 회부해 달라는 게 아니라 결론을 바꿔달라.

말하자면 우리 국민이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꿔서 못 받게 해 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김기춘 전 실장은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같이 대책을 논의했었던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당시 일본 측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바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있어서의 독도 문제라든가 또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표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시도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징용자들에 대해서 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가 개입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에 대한 기존 판단이 번복이 된다면 그게 외교 루트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이쪽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면 양국 간에 있어서 관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국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하고도 일치하는 것으로도 봅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거래 만남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수사를 좀 더 모든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대되는 건가요?

[인터뷰] 윤병세 전 장관은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차한성 전 대법관이라고 얘기하겠죠. 김기춘 실장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다만 황교안 총리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 국제 관련된 법 연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관련된 부서가 있어서 참여는 했지만 본인이 참여해서 들어보니 이것은 법무부가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진술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재판거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동의를 했다거나 역할을 분담했다라고 보이기는 어려워서 황 전 총리가 만약에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참고인 신분 정도로 그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차한성 전 대법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떤 진술을 했고 실제로 재판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실제로 실행돼서 지금 5~6년을 끌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라는 겁니까?

[인터뷰]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김기춘 실장이 최고 윗선인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의중이 있기 때문에 장관, 대법관, 법무부 장관이 모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재판거래의 의혹의 핵심 정점이 박 전 대통령이었는지는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고 국익을 위한 논의었다고 했는데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과 관련한 배상 판결을 그렇게 연결지었어야 했는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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