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사 논란' 진에어 면허취소 안한다.."1900명 일자리 고려"(상보)

김희준 기자 2018. 8.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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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위법이사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17일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위법이사 재직으로 진에어와 함께 면허취소가 검토됐던 에어인천도 면허유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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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안 속 대량 실직우려 고민.."진에어 재발방지대책 추진"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 2018.6.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위법이사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17일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논란으로 불거졌던 진에어의 불확실성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경제상황도 어려운데다 대량의 일자리 불안은 경기심리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면허취소 후 항공사 인수와 고용승계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현상황에선 큰 무리가 뒤따른다.

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처벌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다. 이미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돼 국토부 법리검토에서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자문회의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진에어 면허유지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논란 등 진에어 등에 불거진 문제해소를 위해 진에어 측에 유사상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받아 위반시 추가제재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조건부 취소유예 성격"이라며 "이외에도 후속 제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남긴데다 향후 운수권 배분의 불이익 가능성도 있어 규제효과는 충분히 거둔 셈"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외국인 위법이사 재직으로 진에어와 함께 면허취소가 검토됐던 에어인천도 면허유지가 결정됐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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