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표백제로 아이 목욕시킨 가사도우미 철창행

박형기 기자 2018. 8. 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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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백제로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목욕시킨 가사도우미가 경찰에 구속됐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지난 13일 홍콩 록하지역 한 아파트에서 35세의 엄마가 아이를 목욕시키던 중 자신의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아이의 피부가 빨갛게 변하자 세제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가사도우미를 추궁한 결과, 가사도우미는 세제에 표백제를 섞어 놓았다고 고백했다.

35세의 엄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문제의 가사도우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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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표백제로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목욕시킨 가사도우미가 경찰에 구속됐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지난 13일 홍콩 록하지역 한 아파트에서 35세의 엄마가 아이를 목욕시키던 중 자신의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아이의 피부가 빨갛게 변하자 세제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가사도우미를 추궁한 결과, 가사도우미는 세제에 표백제를 섞어 놓았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 세제로 아이를 두어 차례 목욕시킨 적이 있다고 실토했다.

35세의 엄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문제의 가사도우미를 구속했다.

가사도우미는 올해 39세로, 필리핀 출신이며, 이 집에서 1년 반을 일했다. 곧 계약 만료 기간을 앞두고 있었다. 가사 도우미는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일부러 세제에 표백제를 탄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홍콩의 법은 16세 이하의 아이에게 학대를 가할 경우, 최장 10년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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