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들고 있던 책

배재성 2018. 8. 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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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지사는 영장기각 50분만인 오전 1시 30분께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다시 경남으로 돌아가 도정에 전념하고 경남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증보판)

구치소를 나오는 김 지사의 손에는 책 2권이 들려 있었다. 그중 한 권은윤석인(60) 희망제작소 부이사장이 지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다.

‘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 사례’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지방정부 혁신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 단체장 혹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핸드북처럼 가볍게 들고 다니며 참고하는 안내서이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은 수사 기간이 일주일에 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보강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명분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특검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처리 방향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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