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손녀 5년간 수차례 성추행한 할아버지 징역 7년

권혁민 기자 입력 2018. 8.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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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의 친손녀를 5년여간 수차례 성추행한 친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경기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손녀를 추행하고 준강간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이 기간 수차례에 걸쳐 친손녀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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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어린 나이의 친손녀를 5년여간 수차례 성추행한 친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남편의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친할머니 B씨(6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경기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손녀를 추행하고 준강간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이 기간 수차례에 걸쳐 친손녀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친손녀를 처음 추행한 2012년 당시 친손녀의 나이는 8세였다.

친손녀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B씨는 남편의 추행 사실을 듣고도 은폐하고 묵인하려 했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친손녀의 부모가 이혼하게 되자 2012년 10월부터 양육해왔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성범죄 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의 성격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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