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깜짝 증거에도..'방어권' 손 들어준 법원

입력 2018. 8. 18. 19:43 수정 2018. 8. 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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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숨겨뒀던 증거까지 들이밀었지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김 지사 측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 문을 나선 김경수 경남지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을 정조준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과 2시간 30분간 벌인 공방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머물렀던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 접속 기록을 새 증거로 내놨습니다.

다수 아이디가 빠른 속도로 로그인, 로그아웃하며 특정 기사에 '공감'과 '비공감' 클릭을 반복한 기록입니다.

이로써 김 지사 앞에서 댓글 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방어권 보호'를 요구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김 지사는 "킹크랩 자체를 못봤던 만큼 처음 보는 증거에 대해서 제한적인 소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선 겁니다.

또 특검이 제출한 아이디로 접속 장소나 정황이 특정 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특검의 새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밝히기에는 역부족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d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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