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랍권 난민들 "한국 정부는 난민법 지키고 난민 보호하라"

윤다정 기자 2018. 8.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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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권 난민들이 한국 출입국 당국에 난민 신청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난민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집트인 난민신청자 등 아랍권 난민 10여명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진 이의신청과 법원 재판에서도 결국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자는 전년(7541명) 대비 31.8% 증가한 994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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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면접조서 허위로 꾸리기도"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등 10여명의 아랍권 난민들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출입국 당국에 난민 신청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2018.8.19/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아랍권 난민들이 한국 출입국 당국에 난민 신청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난민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집트인 난민신청자 등 아랍권 난민 10여명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나드씨(28)는 이집트에서 독립언론 기자로 활동하던 중 정부의 박해를 피해 2016년 7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이집트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고문을 자행하는 등 각종 내부 실태를 보도했다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인 제이남씨(30) 또한 이집트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부 모두 신변의 위협을 받을 염려가 있어 이집트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를 난민심사에서 탈락시켰다. 난민 신청을 한 지 1년9개월만의 일이었다. 이어진 이의신청과 법원 재판에서도 결국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난민 면접조서가 허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제이남씨는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한 뒤 증언 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있었다"며 "체포된 날짜가 변경되거나, 한 적이 없는 말을 '당신이 이러지 않았냐'고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자는 전년(7541명) 대비 31.8% 증가한 9942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2%에 그친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밝힌 세계 난민인비율 37%(2016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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