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취업알선' 검찰기소에 "공정위 최대 위기..국민께 사과"

한영혜 2018. 8.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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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간부 채용을 강요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의 일이지만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 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검찰은 공정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으로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거래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 한철수 전 사무처장 등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퇴직자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현직 간부 12명이 동시에 기소된 건 공정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도 발표했다.

조직적 경력관리 의혹 차단,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의 접촉 차단 등이 쇄신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동안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다”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분쟁조정, 사소(私訴) 제도 활성화 등 사적 영역 집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문제가 없었더라도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하지 않으면 구제 수단을 찾기 어려웠고, 사건이 밀려 신고·민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집행 권한 분산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입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쇄신 방안으로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기관 및 그 소속 계열사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간의 이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직 직원들과 퇴직자들의 사적 접촉도 금지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철호 부위원장과 국장급 직원 등 현직 2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 사임이나 대기발령 등 인적 쇄신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지 부위원장은 정무직이어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내가 임명권자가 아니라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며 “일반직은 검찰에서 기소 통지서가 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거취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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