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징용 거래 문건' 작성 판사, 해당 재판부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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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재판 지연 계획' 문건을 작성한 판사가 해당 사건의 주심 대법관실에서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던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세운 박 모 전 판사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박상옥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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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재판 지연 계획' 문건을 작성한 판사가 해당 사건의 주심 대법관실에서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던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세운 박 모 전 판사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박상옥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일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미쓰비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주심 대법관입니다.
당시 박 대법관의 전속 연구관은 3명이었는데 박 전 판사는 사건을 총괄하는 선임 연구관으로 일했습니다. 대법관 전속 재판연구관은 해당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의 심리와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박 전 판사는 2013년 9월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 대법원에 계류중인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해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문건에는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며 '외교부가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을 넘긴다'는 전략도 나옵니다.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항소심 결론대로 재판을 확정할 수 있는 기간을 고의로 넘겨, 재판의 결론을 늦추자는 내용인데 실제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박 전 판사의 재판연구관 근무 사실과 관련해, 대법원은 대법관 전속 재판연구관의 배치는 서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다른 고려 요소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2월 당시 미쯔비시 강제징용 피해 소송은 공동 재판연구관실에서 사건 검토가 진행돼 전속 재판관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희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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