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퇴직금 8억여 원 적법?..한진家 전방위 세무조사

김혜민 기자 입력 2018. 8. 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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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오늘(20일) 한진그룹 탈세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와 맞물려 조양호 회장 일가 전반에 대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 50여 명이 오늘 오전 대한항공과 진에어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조사관들은 대한항공 본사와 서울 서소문 사옥의 조양호 회장 집무실 두 곳, 그리고 진에어 본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세금 관련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4국은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한진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된 탈세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을 어기고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조현민 전 부사장에게 8억 7천4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상속세 미납 등 여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조양호 회장이 올 상반기 58억 원 급여를 받은 것이 문제없는지도 조사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또 한진 일가가 해외에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장부나 계약서를 조작한 또 다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양호 회장 가족은 면세품 중개업체들을 통해 통행세를 받거나 인하대 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은 여러 혐의로 조 회장 부부와 두 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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