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연] 관광출장 '문제없다'..권익위 부실조사 논란

오해정 2018. 8. 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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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네, 그럼 이 내용을 취재한 오해정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앞서 보도한 이 보좌진 출장이요, 사실상 이게 관광출장이었는데도 국민권익위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취재한 이번 사례, 국무총리 비서실의 '해외 정책 연수' 이 사례는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국회에 통보한 사례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권익위에 물어봤더니 "서면 조사만 했을 때는 관광 일정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처럼 이중 일정표를 만들어서 관광 일정이 없었던 것처럼 속이면 서면 조사만 하는 권익위는 원천적으로 적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선지 총리 비서실은 권익위로부터 문제의 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까지 받았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권익위 조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익위가 적발하지 못한 출장이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 기자 ▶

네, 그렇죠.

'이중 일정표'를 만들어서 다녀온 출장, 국무총리비서실엔 있는데 다른 곳엔 없었다?

글쎄요,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서면 조사만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출장이 불법인지 권익위에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 영상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익위가 공직자의 단순한 해외협력사업이나 외유성 출장을 걸러낼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피감기관 해외출장을 갔던 명단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죠?

◀ 기자 ▶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보좌진의 외유 일정은 권익위나 국회에서 공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서 퍼즐을 맞추다 보니 파악이 된 건데요.

이번 보좌진 해외 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해외 연수라면 의원들 명단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정까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정치팀 기자들은 일단 권익위가 조사한 해외출장 1천2백여 건의 내역을 입수해서 그 인원과 액수를 분석해 봤는데요.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에 공공기관 예산으로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은 166명에 달했고요, 모두 13개 공공기관이 12억 9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인원과 액수는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겁니다.

◀ 앵커 ▶

오해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해정 기자 (wh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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