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탐색] 75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 갱신 단축 '초읽기'..교육받을 장소가 없다?

2018. 8. 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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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2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75세 이상 운전자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고령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의 의무 시행을 결정한 이유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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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75세 이상 5년→3년…年 20만명 ‘안전교육’
-면허시험장 수도권 밀집…광주 등 교육장소 없어
-혼잡도 증가 불보듯…“인프라 확충 시급”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이들을 맞을 교육장이 마땅치 않아,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75세 이상 운전자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75세 이상 신규면허취득자와 적성검사 갱신대상자들이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큰 골자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대상자들은 전국 27개 면허시험장에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내년도 안전교육 대상자는 19만4701명에 달한다. 2020년에는 20만177명, 2021년에는 18만5033명, 2022년에는 42만1847명으로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이 교육장소인데 시험장 중 7곳이 서울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광주와 세종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 단 한 곳도 없다. 울산과 대전, 제주 등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곳임에도 운전면허시험장 1곳의 회당 교육 정원이 20명에 불과하다.

지방으로 갈수록 고령화 정도가 심각해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방 인프라는 수도권보다 더욱 부족하다. 다른 연령층도 운전면허시험장을 자주 찾는만큼, 시험장 내 혼잡도도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정책 시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도로교통공단 13개 시도지부에서 교육장을 만들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고령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의 의무 시행을 결정한 이유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75~79세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14.3% 증가했다. 이 수치는 80세 이상의 경우 18.5%로 급증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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