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석탄 밀반입 차단..정부, 국내 제도개선 추진

최태범 기자 2018. 8. 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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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수품의 밀반입을 막기 위한 국내 법령·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외교부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수시로 개최되던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고 부처별로 법령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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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외교부 "관련업계 계도조치 강화"
【포항=뉴시스】우종록 기자 =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2018.08.11. wj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산 석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수품의 밀반입을 막기 위한 국내 법령·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외교부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수시로 개최되던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고 부처별로 법령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불변”이라며 “안보리 결의 채택 후 석탄 운송에 이용된 선박에 대해 국내 입항금지 조치를 했고, 관계부처별로 관련 업계에 대한 계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해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와의 협력을 긴밀히 유지해 안보리 결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건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및 관계부처간 협업하에 진행된 안보리 결의 이행 사례”라며 “북한산 석탄 의혹 인지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 및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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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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