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제' 도입

입력 2018. 8. 21.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조례안에는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의무적 도입 대상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경기도청 청사[경기도 제공]

도는 이를 위해 21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임기 1년의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기관 근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도록 했으며, 이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게 된다.

도 산하 공사와 공단은 3곳, 출자·출연 기관은 22곳(보조 단체인 도 체육회 및 도 장애인체육회 포함)이 있다.

이 중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기관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공사 3곳과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출자·기관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 1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kwang@yna.co.kr

☞ 80대 남성이 면사무소에서 공기총 쏴…직원 2명 위독
☞ "성매매女에 세금 2천260만원 지원?"…인천 조례 논란
☞ "미국놈 내보내야" 北조카 한마디에 이산상봉장 '어색'
☞ 23명 사망한 관광버스에 마약 탐지견 투입했더니…
☞ 폭염에 창문닫고 에어컨 튼 장어집 '날벼락'…주인 입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