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헌법재판관 된다

장용진 2018. 8. 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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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해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21일 "헌법 제111조 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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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정리해고 무효' 이은애 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도 지명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해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21일 “헌법 제111조 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라고 밝혔다. 헌법 제111조 3항은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내용으로 재판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철 유족·위안부 할머니들의 변호사

이석태 헌법재판관 내정자

충남 서산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65)는 사법연수원 14기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2003년 참여정부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고, 2007년에는 대한민국 인권대사를 맡기도 했다.

3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고, 미 공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과 난청 피해를 입은 경기도 화성 매향리 주민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또,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의 재심사건을 맡아 무죄판결을 받아냈을 뿐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리해 ‘대한민국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히 2015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활동기간을 마감하게 되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콜트악기 정리해고 무효’ 판결 내린 판사


이은애(52)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서울지법 서부지원과 광주지법, 서울고법에서 판사생활을 했고,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해부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해왔다.

지난 2008년 인천 콜트악기의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선임병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한 병사에 대해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약자와 소수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 유치장에 수감된 피해자에게 대·소변 장애가 있다면 경찰관이 도뇨장비 등 의료용구의 반입과 전달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인권을 앞세운 판결로도 알려져 있다.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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