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립교원 임용시험 전반에 '공정성 확보' 허점"

2018. 8.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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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립교원 임용시험의 출제부터 채점, 보안에 이르기까지 시험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허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립교원 임용시험 출제와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위원 인력풀을 형식적으로 관리할 뿐이고, 확보된 인력풀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즉흥적인 섭외에 의존하는 등 인력풀 관리와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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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인력풀 확보·채점기준 수정·보안관리 미흡
임용시험의 법령상 위탁근거 및 관리·감독 근거 미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공립교원 임용시험의 출제부터 채점, 보안에 이르기까지 시험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허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공립교원 임용시험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공립교원 임용시험 출제와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위원 인력풀을 형식적으로 관리할 뿐이고, 확보된 인력풀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즉흥적인 섭외에 의존하는 등 인력풀 관리와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본래는 출제위원 정원의 적정 배수 이상을 인력풀로 확보하고, 이들 중 무작위로 출제위원을 추첨·선발해야 한다.

평가원은 2015년 6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인력풀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올해 4월 감사 시점까지 적정 규모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품가공 등 4개 시험과목은 인력풀 자체가 없고, 연극·영화 등 7개 시험과목은 인력풀 규모가 출제위원 정수의 2배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적정 인원의 인력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원은 2018학년도 임용시험 출제위원을 선발하면서 전체 452명 중 213명(47.1%)만 인력풀 안에서 선발했고, 나머지 239명(52.9%)은 평소 알고 있는 사람 등 인력풀 밖에서 개별접촉을 통해 선발했다.

출제위원의 절반 이상을 인력풀 밖에서 선발한 과목이 전체 34개 과목 중 23개에 달했다.

시험답안 채점과 관련해서는 출제위원이 합숙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 채점 기준 수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교원임용 1차 시험은 모든 문항이 주관식이다.

평가원은 유사답안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채점 기준 수정 여부에 대한 확인 요구가 제기되면 신속히 채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문항을 직접 출제한 위원 1명에게만 전화통화로 확인한다.

그러면서 직접 출제한 위원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해당 과목 다른 공동출제위원 1명에게 확인을 받거나, 한 번 연락을 시도해 닿지 않으면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채점을 진행하는 등 제각각 수정 여부를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 채점시스템에는 재채점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없고, 재채점에 따라 변동되는 점수 이력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자동 소실되는 허점이 확인됐다.

시험 보안 분야와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출제 및 답안채점을 위한 합숙장소에 보안 인력을 검증 없이 투입하거나, 채점시스템의 보안대책이 미흡하고 전산데이터가 불법적 접근에 취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출제위원 인력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 채점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제대로 통제하는 방안 등 시험 운영 전반에 걸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공립교원 임용시험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교원임용 1차 시험의 명확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이 시험 관리·감독 주체를 정해 시험사무를 책임성 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원 임용시험을 위탁하면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이를 재위탁하는데, 재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평가원이 수능출제 병행에 따른 업무 과중을 이유로 임용시험 용역계약을 거부해 논란이 됐음에도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시험 관련 법령에 관리·감독 규정도 없어 평가원의 임용시험 업무가 사실상 관리사각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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