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장들 "특활비 문제는 제도 탓..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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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한 2심 재판 법정에서 최근 폐지 합의로까지 이어진 '국회 특활비' 논쟁이 벌어졌다.
전 국정원장 측이 개인 혐의를 벗기 위해 특활비 사용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이를 검찰이 반박하다보니 연출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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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국회 논란..특활비, 제도 문제"
검찰 "논란 생긴 이유 봐야..개인 남용"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한 2심 재판 법정에서 최근 폐지 합의로까지 이어진 '국회 특활비' 논쟁이 벌어졌다.
전 국정원장 측이 개인 혐의를 벗기 위해 특활비 사용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이를 검찰이 반박하다보니 연출된 장면이다.
남재준(74)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손실)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 사건(특활비의 목적 외 사용)은 개인이 아닌 제도적 개선의 문제"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금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관련 입법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국회) 특활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잘 봐야 한다"며 "남용이다. 정해진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원인은 특활비 제도 자체가 아닌 그 대상자들 개인의 행태이기 때문에 남 전 원장 등이 특수활동비를 정보수집 활동 등에 쓰지 않고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은 개인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국회뿐만 아니라 법무부, 총리실 등에서 특활비를 연말격려금이나 회식비 등 내부적으로 쓰는 게 이미 다 드러나 있다"며 "우린 어떻게 보면 국정수행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집행한 것인데 이걸 부당하다거나 남용이라고 볼 순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남 전 원장, 이병기(71)·이병호(77) 전 국정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국정수행에 쓸 것이라고 생각해서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들이 준 35억여원을 서울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특가법상 뇌물공여는 무죄로 보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뇌물 무죄에 불복한 검찰과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쌍방 항소로 열리게 됐다.
이날 전직 국정원장들 변호인은 국정원장은 법적으로 회계 직원이 아니고 특활비의 청와대 지원이 '관행'이었다는 이유 등을 대며 국고손실도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뇌물죄 구성에 있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가 관계까지 요구하지 않는 게 대법원의 일반적 판례"라며 뇌물도 유죄가 돼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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