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헌법재판소 압수수색..헌재 "왜 우리를.." 부글부글

장용진 2018. 8.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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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기간 동안 헌재의 주요정보를 수집해 대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 부장판사의 메일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 평의는 비밀이기 때문에 회의록 등 일체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서 "만약 평의내용이 유출됐다면 범인으로 지목된 최 부장판사가 일일이 재판연구관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한 뒤 짜집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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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검찰이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기간 동안 헌재의 주요정보를 수집해 대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 부장판사의 메일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헌법재판소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법농단은 법원의 문제인데 굳이 헌법재판소를 끌어 들인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헌재의 불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은 21일 오후까지 계속됐다. 지난 2015년~201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한 최모 부장판사의 이메일 내역에 압수수색이 집중됐다.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20일부터 시작해 다음 날인 21일 오후까지 계속됐다. 헌재 관계자는 "삭제된 메일까지 복구해 확인하느라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본 헌재 구성원들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나 관련 심의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기각한 법원이 헌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그처럼 쉽게 발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일 압수수색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거 기각했다.

한 헌재 관계자는 “사법농단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문제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외교부나 헌재 등이 압수수색을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화를 삭이지 못했다. 그는 “법원에서 파견 나온 판사들은 헌재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법원전산망을 주로 사용한다”면서 그는 “왜 헌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헌재의 평의내용은 애당초 유출자체가 불가능한데 유출됐다는 것을 전제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 평의는 비밀이기 때문에 회의록 등 일체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서 “만약 평의내용이 유출됐다면 범인으로 지목된 최 부장판사가 일일이 재판연구관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한 뒤 짜집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최 부장판사의 단독범행이고 헌재가 유출에 가담한 것은 없는데 헌재를 수사대상에 올렸다는 것이다.

헌재 주변에서는 “검찰이 법원에만 칼을 들이대기 어려우니 헌재를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자 여론의 힘을 얻기 위해 헌재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2017년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재판연구관 근무 중에 부장판사로 승진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이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해 대략 10여건의 사건과 관련해 수십여가지의 문서를 만들어 친정인 법원행정처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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