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도끼로 위협" 3차례 경찰 신고된 엽총 피의자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18. 8.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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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들고 찾아왔다" "총으로 죽이겠다 해" "총소리 시끄럽다" 등
피해자 포함 이웃 주민들 1년새 3번 경찰 신고
피의자 김모(77) 씨가 범행에 사용한 엽총. (사진=권소영 기자)
엽총 발사로 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이 총기 위협 등과 관련해 최근 수차례 경찰에 신고·진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경북 봉화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77) 씨가 4년 전 봉화 지역으로 귀농한 이후 경찰에 신고와 진정을 당한 건 모두 3차례다.

이 중 2건의 신고자가 이번 총기 사건 피해자인 스님 임모(48) 씨였다.

◇ 귀농 4년차 70대 피의자 위협 행동 3차례 경찰 신고

먼저 지난해 4월 임 씨는 "김 씨가 도끼를 들고 자신을 찾아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도끼를 들고 있었을 뿐 직접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사건화하지 않았다.

총기 사용과 관련된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그가 최초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지 약 10일째인 지난달 31일이다.

임 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김 씨가 다른 사람에게 '총으로 나를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고 알리고 곧바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접수 당시 경찰은 김 씨가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출고해 가지고 있던 총기를 회수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그러자 김 씨는 여러 차례 파출소를 찾아가 총기를 돌려 달라고 항의했다.

그는 "위해 발언을 한 적이 결코 없다.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나를 잠재적 피의자로 만들고 내 총기를 출고 제한하느냐"며 경찰에 따져 물었다.

경찰은 9일 동안 김 씨의 총기 출고를 제한해오다 진정서 반려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더 이상 총기 출고를 제한할 명분이 없다"며 이달 8일 총기 출고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진정 내용과 관련해 별다른 범행 정황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총기 출고 제한이 풀리자 김 씨는 9일부터 사건 당일인 21일까지 7차례 총기 입출고를 반복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15일에는 이웃 주민이 "총 소리가 시끄럽다"며 김 씨를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정상적으로 포획과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만 내렸다.

이처럼 도끼와 총기 등 위험한 도구와 관련된 김 씨의 위협 행동이 3차례나 경찰에 신고된 상황에서 경찰이 김 씨의 총기 사용을 더 강력히 제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50년 전 상해 전과도..허술한 총기 사용 규제 논란

뿐만 아니라 김 씨는 상해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40년생인 그는 약 50년 전인 1969년 상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 관계를 봤을 때 총기 사용에 따른 공공 위험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총기 출고를 제한할 수 있다"며 "피의자는 50년 전 상해 전과가 있었지만 최근 10년간 상해 폭행 전과가 없어 총기 출고 제한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22일 경북 봉화경찰서 김선섭 서장이 21일 발생한 엽총 살인 사건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권소영 기자)
또 고령인 김 씨는 신체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지만 정신 질환 등 총기 소지 결격 사유가 없어 지난달 20일 수원중부서에서 총기 소지를 허가받았다.

총기 소유 연령 제한은 20세 미만 하한선만 정해져 있을 뿐 상한선 규정은 없다.

또한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수월하게 허가가 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허술한 총기 사용 규제가 김 씨가 계획적인 총기 범죄를 저지르는 여건에 일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관리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며 "경찰청 차원에서도 총기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쯤 봉화 소천파출소에 보관 중이던 엽총을 출고해 차량을 타고 사찰로 이동한 뒤 9시 13분쯤 사찰에서 나와 귀가하던 이웃 주민 임 씨를 상대로 엽총 3발을 쐈다.

이어 다시 차량을 타고 9시 31분쯤 소천면사무소를 찾아가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손모(47·6급) 씨와 이모(37·8급) 씨를 향해 엽총 4발을 발사했다.

총상을 입은 공무원 2명은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지인 임 씨는 어깨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년 전부터 이웃 주민인 임 씨와 상수도 문제와 쓰레기 소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또 이와 관련된 면사무소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어오다 이웃과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한편 여러 가지 의혹 내용을 철저히 진상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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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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