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수사기간 연장요청 '포기'..역대 첫 사례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2018. 8. 22.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는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핵심인물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꼽힌다.

한편 드루킹 특검을 제외한 역대 12번의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역대 특검 가운데 첫번째 수사기간 연장 포기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더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은 현재까지 진행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대체로 이뤄졌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는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핵심인물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꼽힌다.

두 사람에 대한 3차례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각돼 특검 수사력에 의문을 낳았다.

오히려 범죄로 구성될 수 없는 의혹을 부풀려 수사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 비극을 낳은 특검에게 '표적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특검법에 명시된 '추가 수사 필요', '공소제기 결정 불가' 등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명분을 특검이 스스로 잃어버리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드루킹 특검을 제외한 역대 12번의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12번의 특검 중 대통령 승인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검은 모두 6차례였다. 이 가운데 △대북송금(2003년) △내곡동 대통령 사저(2012년) △최순실 게이트(2016년) 등은 당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