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 정치집회 참석하면 처벌"

변지희 기자 2018. 8.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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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식 및 8·15 국가해체세력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보훈관련 단체들이 단체 명의로 태극기 집회 등 정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22일 "관련 법에는 재향군인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관련 조항이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정치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또는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정부는 군 출신인사들의 활동과 관련된 5개 법률에 해당 내용을 공통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5개 법률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재향군인회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등이다.

국가보훈처의 개정안 추진에 대해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 관련 5개 법률의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서로 달라 규제의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는 금지되는 정치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신설된 처벌조항에는 양형 규정을 둬 단체 구성원이 불법 행위를 하면 그 구성원을 처벌할 뿐 아니라 해당 단체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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