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2월 말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연장

정재민 기자 2018. 8.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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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민행복기금과 채무감면 뒤 상환약정을 맺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조금씩이나마 매월 상환을 하다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제도를 신청해 잔여 채무를 면제받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기간을 기존 8월 말에서 내년 2월 말로 6개월 연장해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금융위는 앞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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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책으로 31만명 채무감면·면제·추심 중단
전체 채무자 119만명..신청률 저조에 접수 연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 실직 상태에서 갚지 못한 카드 값 300만원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A씨. A씨는 국민행복기금과 채무감면 뒤 상환약정을 맺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조금씩이나마 매월 상환을 하다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제도를 신청해 잔여 채무를 면제받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기간을 기존 8월 말에서 내년 2월 말로 6개월 연장해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금융위는 김용범 주위원장 주재로 22일 오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기준 약 8개월 동안 총 31만1000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채무감면, 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는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하고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해 채무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91%가 월 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자였고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위는 신청률(5만3000명)이 아직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접수 연장과 홍보강화에 돌입한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정의(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전체 채무자 규모는 119만명으로 추산한다. 그간 신청을 받은 결과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는 상환능력 보유자 등을 제외하면 25~33% 수준에 불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지원접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지원이 필요한 연체자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활용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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