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수사연장' 포기한 특검..사실상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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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익범 특검은 사상 처음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특검법에 따라 한차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장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신청조차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역대 특검들 가운데 수사 기간을 스스로 연장하거나 대통령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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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익범 특검은 사상 처음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의 동력을 상실한 특검팀은 당초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된 정치권 인사들을 단 한명도 구속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25일 수사를 끝내게 됐다.
박상융 특검보는 22일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은 27일 오후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라 한차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장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신청조차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드루킹 특검팀은 오는 25일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그동안 특검이 거둔 성과는 드루킹 일당 4명을 추가 기소하고, 공범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씨를 구속기소한 수준이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지사 등 주요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가 종료되더라도 드루킹 일당 등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검팀의 공소유지 역할은 유지된다.
역대 특검들 가운데 수사 기간을 스스로 연장하거나 대통령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12차례의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모두 6차례이었다. 나머지 특검들은 대통령 보고만으로 수사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했던 특검들은 모두 연장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등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역대 특검 중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는 이 3건 뿐이다.
법조계에선 1차 수사 기간이 끝나는 25일이 가까오면서 특검이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지목하며 핵심 타깃으로 삼은 김 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시간을 연장할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은 드루킹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조작에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60일간의 수사에도 더 이상 관련 혐의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한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느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수사기간이 연장돼도 더 이상의 혐의를 밝힐 것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김 지사 등에 대해)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어 영장이 기각된 만큼 공소유지에 한층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가 됐고 새롭게 추가할 내용이 없어 특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60일간 추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특검이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이 스스로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경재 변호사는 "(관련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더라도 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를 해야하는데, 기간을 연장해도 스스로 할 일이 없다고 자기 부정을 한 것 아니냐"며 "현 정권 실세를 대상으로 한 쉽지 않은 수사인만큼 기간을 연장해 충실히 증거 수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보희 , 김종훈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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