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박근혜 탄핵안 가결된 날 청와대 방문했다"

이한석 기자 2018. 8.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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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던 날,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엄 문건 작성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민군 합동 수사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2016년 12월 9일 당일,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기 넉 달 전입니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청와대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방문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를 찾은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이 청와대 방문이 군, 특히 기무사의 계엄 검토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청와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정지되기 전, 청와대가 탄핵 이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기무사와 교감한 것은 아닌지 수사단이 확인할 대목입니다.

때문에 합수단은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 장 모 씨를 불러 조 전 사령관과 접촉이 있었는지도 추궁했습니다.

또 문건 작성의 윗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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