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고강도 단속
입력 2018. 08. 23. 09:11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기에 나섰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단 등을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기에 나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8/23/yonhap/20180823091123465nalm.jpg)
도는 23일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단 등을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로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곳이며,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곳, 화성이 149곳, 성남이 95곳 등이다.
도는 지난달 11일 각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허위매물을 철저히 근절해 주도록 요청한 가운데 같은 달 국토교통부에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도는 공인중개사법에 중개 대상 부동산을 인터넷 정보 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 중이다.
도는 이밖에 권역별로 진행 중인 공인중개사 대상 순회 교육을 통해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과 단속 방침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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