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른미래 "이재명, 공무원 동원 댓글부대 운영"

조석근기자 2018. 8.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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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SNS상 정치활동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 정치활동을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했고, 그 정점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다"며 "시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명분으로 조직마다 SNS소통관을 두고 대대적으로 SNS교육을 강화했으며 업무시간 외에도 SNS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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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수사 의뢰에도 검찰 3년 가까이 방치 '주장'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SNS상 정치활동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당시 이재명 시장의 정치활동을 위한 '댓글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한 이 사건을 검찰이 공소시효 완료 직전까지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장영하 전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진상조사위원장은 23일 하태경·정운천 의원, 김영환 전 의원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1천명에 가까운 성남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장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 정치활동을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했고, 그 정점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다"며 "시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명분으로 조직마다 SNS소통관을 두고 대대적으로 SNS교육을 강화했으며 업무시간 외에도 SNS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SNS 소통 횟수와 내용까지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했다"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5년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성남지청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이 대부분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삭제하는 등 많은 증거를 인멸해버렸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몇 가지 위법사실과 위법사항을 더 찾아내 경찰에 2차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남시 SNS 소통관이 이재명 시장의 개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회원들을 한곳에 모으는 '카페트' 모임에 관여한 일, 이 시장의 대선출마를 염두에 둔 지방강연에 관여한 일 등이 어떻게 성남시정의 홍보가 될 수 있느냐"며 "검찰이 공소시효 완료 전 관련 사건을 서둘러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시정홍보를 명목으로 공무원을 시켜 댓글부대를 만든 것"이라며 "여전히 민주당이 이 지사를 출당시키지 않고 보호한다면 국민들의 실망감도 커질 것인 만큼 이번 주말 전당대회 전 출당시키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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