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100억원 미만 공사 공사비 삭감' 추진에 건설업계 반발
입력 2018. 08. 23. 15:43 수정 2018. 08. 23. 16:03기사 도구 모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 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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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23일 국회 정책위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표준시장 단가 적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 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그만큼 공공공사의 예산이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대형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돼 있어 이를 1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적용할 경우 중소 건설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공사비가 종전보다 13∼20%까지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단련은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그간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해온 것"이라며 "100억원 미만까지 적용을 확대하면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고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또 "이미 정부의 공사비 삭감 정책으로 지역 중소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을 했고 3분의 1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이와 관련해 6만여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가 해당 내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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