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 지원 '고(故) 김관홍법'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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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피해자지원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참사 당시 희생자들을 수습했던 민간잠수사들은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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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세월호 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피해자지원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참사 당시 희생자들을 수습했던 민간잠수사들은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구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에 2016년 6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70명의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따서 '고(故) 김관홍법'으로도 불린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구조 활동과 수습 활동을 진행한 민간잠수사, 희생된 소방공무원,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확대하고 숨지거나 다친 민간잠수사를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세월호 단체들은 "법사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대의견을 펼치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사위는 김관홍법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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