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사건 영장' 일일이 보고..판사 수사 차단 목적?

김기태 기자 2018. 8. 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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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 문건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작성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는 앞서 정운호 사건 관련 영장 내용을 일일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내규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는데, 이런 문건이 나온 만큼 검찰은 애초부터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판사 비리 수사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인물이 둘 중 한 명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건 파일 이름에 신 모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또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름이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신 판사가 형사사건을 총괄하는 수석부장이어서 법원에 접수되는 영장을 통해 수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정운호 전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법원행정처에 보고해온 만큼, 신 부장판사가 해당 문건 작성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운호 관련 사건의 영장을 일일이 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내부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검찰총장 압박 문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애초부터 판사 비리 수사를 차단할 목적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 부장판사와 파일이름에 명시된 또 다른 판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하성원)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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