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도소에서 36개월.. 병역거부 대체복무

2018. 8. 24. 0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관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방부가 교도소를 대체복무기관으로 확정한 것은 병역 거부로 처벌받지 않도록 대체복무할 기회를 주는 것을 넘어 복무 분야 선택권까지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자들은 2020년부터 합숙 복무하는데 교도소 내 업무는 물품 보급 등 단순 보조 업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조업무 국한.. 2020년 시행

[동아일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관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군 당국은 앞서 소방서와 교도소를 최종 후보로 추린 뒤 대체복무자에게 둘 중 하나를 골라 복무할 수 있도록 할지, 아니면 군이 고른 한 곳에서만 복무하게 할지 검토해 왔다.

국방부가 교도소를 대체복무기관으로 확정한 것은 병역 거부로 처벌받지 않도록 대체복무할 기회를 주는 것을 넘어 복무 분야 선택권까지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자들을 지나치게 배려한다”는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지를 교도소로 국한한 것은 소방 분야엔 이미 현역병이 전환복무 형태로 복무하는 의무소방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체복무는 36개월이 유력한데, 의무소방대 복무 기간은 기존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기간도 서로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소방대와 대체복무자 간의 갈등만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소방은 막판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자들은 2020년부터 합숙 복무하는데 교도소 내 업무는 물품 보급 등 단순 보조 업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핫한 경제 이슈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클릭!)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