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특례법 '분수령'..박영선 '탈당' 배수진에 與 내부 곤혹

손선희 2018. 8.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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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분수령을 맞았다.

하지만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T기업이 1대 주주가 돼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지분율) 숫자보다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토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박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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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임춘한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분수령을 맞았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세부조항 마련에 나선 가운데 '금융사 최대주주시 지분율 25%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쳐 여당 내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첫 법안1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의에 착수한다. 여야 논의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홍영표 원내대표 주재로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정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쟁점은 지분율 및 대주주 자격요건 등이다. 여당은 ICT기업에 한해 지분보유를 25~34% 사이에서 허용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야당은 표면적으로 50%를 요구하면서도 34%를 합의의 마지노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야 합의가 가능한 교집합은 '34%'가 유일한 셈이다. 이에 여당 정무위원들은 지분율 34%로 완화하되 당내 의원들의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 신용공여 원천 금지, ICT 기업 요건 등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학영 의원이 주장해 온 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행위제한 조항도 관심사다. 지분율을 완화하면서 정작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행위를 크게 제한해버릴 경우 '반쪽짜리 규제완화'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호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례법은 재벌 진입(지분보유)을 규제하고 '재벌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은행법보다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주주의 신용공여 뿐 아니라 발행증권 취득 등을 원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인가기준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등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례법은 막상 여야 합의보다 여당 내부 의견수렴에서 더 난관을 겪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이 '금융주력자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고집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탈당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전체 자산 중 ICT부문 50% 이상'이란 요건은 기존 재벌대기업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 아예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금융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T기업이 1대 주주가 돼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지분율) 숫자보다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토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박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홍 원내대표 및 정무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항의의 뜻을 전하고 발의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탈당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그간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도부 차원에서 급히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터라 추가 의총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의 목소리도 무시하기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이날 소위에서 사실상 법안을 완성해야 차주 후속절차가 가능하다. 본회의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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