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측 "2심서 감경 사유 고려해야"

이균진 기자 2018. 8. 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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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씨(42) 측이 감경이나 면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에 뇌물죄가 포함됐다"며 "피고인이 신고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면제 사유가 존재하지만 원심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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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행위 자체 존재 안해" 혐의 부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씨(42) 측이 감경이나 면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에 뇌물죄가 포함됐다"며 "피고인이 신고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면제 사유가 존재하지만 원심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범죄신고는 특정범죄에 관한 수사 단서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와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을 말한다.

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씨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직접 청탁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도 '김모씨를 만나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추천한 것'이라고 원심 법정에서 말한 바 있다. 피고인의 청탁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씨에게 돈을 줬다는 이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돈의 출처와 전달 목적, 전달 방식 등 진술이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무죄 부분은 기망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증거가치 판단과 공동정범 성립요건 등 법리오해와 고씨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최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김씨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22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구씨와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최씨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하면서 지인에게 소개받은 공무원을 추천해 실제로 임명되게 하고 돈을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고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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