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성의원들, "'비동의 간음죄' 도입해 제2 피해 막자"

이후민 기자,구교운 기자 입력 2018. 8. 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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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권 여성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로 일컬어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해 24일 버리를 맞댔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소속 여성의원 12명의 공동주최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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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사건' 계기 비동의 간음죄 도입 한 목소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습. (김정재 의원실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권 여성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로 일컬어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해 24일 버리를 맞댔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소속 여성의원 12명의 공동주최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최근 안희전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논란이 된 '비동의 간음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한차례 간담회를 가진 뒤 뜻을 모아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게 됐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법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비판이나 코멘트보다는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에 관한 입법이 어떻게 가야하느냐는 고민을 하고자 한다"며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성폭력 범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가해자 시각에서 보고 있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나 의원은 "(입법이)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명시적이고 적극적 성관계 동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강간으로 처벌)'까지 가야 한다는 시각이 있고, '노 민스 노 룰'이 합당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여성계의 숙제를 모두 투쟁하고 노력해서 (성취)해왔다"며 "남녀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가 '노 민스 노 룰'이 아니면 처벌하기 힘든 입법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룰을 정해놓지 않으면 김지은씨와 같은 피해가 계속되리라 본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업무상 위력에 대해 새로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는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어 지금까지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지금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여러개 나와 있다"며 "여성계 요청 법안이 번번이 국회에서 남성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 비동의 간음죄는 어디까지 될 지 모르지만 차제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남성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이만희 한국당 의원도 발언에서 "입법적으로 불비하면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위력에 대한 해석이 폭넓게 가는 게 맞다"며 "업무를 뒷받침하는 분들도 참여해 의견 개진하면 더 알찬 자리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조현욱 한국변호사회장은 "안희정 지사 사건에서 비동의 간음죄 처벌이 도입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야4당 여성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동의 간음죄가 주목받고, 이번을 계기로 입법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식에 맞는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나경원·김승희·김정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의원이, 평화당에선 조배숙 의원, 바른미래당에선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정의당에선 추혜선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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