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女의원들 "비동의 간음죄 도입해야"

정윤아 2018. 8. 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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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여성의원들은 24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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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야4당 여성의원들은 24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비동의 간음죄)로도 불리는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관계 동의가 없었다면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입장보다 가해자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닌가한다"며 "우리의 법체계 자체도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절로 저희 입에 들어온 적은 없었다"라며 "다 여성계가 투쟁하고 노력해서 했던 것이다. (이번 일로) 남녀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우리나라는 업무상 위력 부분에 있어 '노 민스 노 룰'아니면 처벌하기 힘든 입법공백이 있다"며 "(안희정 사건도) 피해자와 가해자간 나이차이가 20살 이상 나고 가해자가 차기 대권후보로 논의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축감을 느꼈으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부터), 김정재,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4. yesphoto@newsis.com

한국여성변호사회 조현욱 회장은 "그간 여성계에선 비동의 간음죄 입법을 많이 요구해왔고 관련 법안 7개가 발의됐다"며 "가만히 있어선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식에 맞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거라 본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나경원·김정재·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한국당 의원, 김삼화·김수민·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조배숙 평화당 대표,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주최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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