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엔 최저임금 긍정효과 100%입니까?

김일규 2018. 8.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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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1주일 전 소득 최하위 20%(1분위)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 줄면서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오자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다른 톤의 언급을 한 것이다.

가구주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경우 소득 1~10분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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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김일규 경제부 기자

[ 김일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1주일 전 소득 최하위 20%(1분위)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 줄면서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오자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다른 톤의 언급을 한 것이다.

이유는 금세 밝혀졌다.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이 ‘근로소득만 따로 떼어내 분석해보면 하위 10%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근로소득이 늘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홍 수석은 이를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까지 했다.

청와대의 현실 인식대로라면 2분기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100%가 된다. 가구주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경우 소득 1~10분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직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근로자 외 가구의 상황은 반대다. 소득 1~7분위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가난할수록 소득 감소폭은 더 컸다. 최하위층인 1분위의 소득 감소폭은 17.7%에 달했다. 2분위(-14.9%)와 3분위(-10.7%)의 소득 감소폭도 각각 10%가 넘었다.

이는 1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근로자 외 가구는 소득 1분위부터 7분위까지 모두 소득이 줄었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일수록 소득 감소폭이 더 큰 모습도 이미 1분기 통계에서 드러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노동시장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10.9% 높이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업종별로 차등화해달라는 자영업자의 호소에는 귀를 닫은 채 그대로 확정 고시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1분기 소득 통계를 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꿨더라도 당장 2분기 분배 악화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라도 정책을 수정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예년 수준으로만 유지했다면 내년에 고용, 분배 상황이 더 나빠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와대 정책 참모들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중도 실패했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걸 거울 삼아 한번 밀어붙이기로 한 정책은 끝까지 밀고 가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부터 해야 빈곤층이 더 빈곤해지는 역효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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