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해진 이재용, 다시 '긴장'..상고심 전망은?

김기태 기자 2018. 8. 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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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결과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법조팀 김기태 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

[김기태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불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지금까지 재판을 두 번 했거든요,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횡령액을 뇌물액과 같은 89억 원으로 봤습니다. 2심에서는 36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 비용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이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 3마리 비용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다시 뇌물로 인정된 겁니다. 따져보면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줬고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관계입니다. 주고 받은 뇌물 액수가 맞아야죠. 따라서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가 될 텐데,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이 부회장은 나중에 다시 구속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엘리엇, 한국 정부 상대로 낸 소송과도 관련?

[김기태 기자 :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던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로 주주였던 자신들이 9천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즉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합병에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ISD 소송에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판결까지는 가 봐야 유불리를 따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Q.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 요청도 인정?

[김기태 기자 :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투자 유치와 환경규제 완화 등 바이오 사업 지원에 도움을 달라며 부정한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공시 누락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기업 가치를 띄우기 위한 구체적인 청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사업이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청탁한 역점 사업이었다는 점 때문에 분식회계 등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것 아니냐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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