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지표 악화, 상위20% 소득증가 영향 컸다"

2018. 8. 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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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동향'에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적용해보니
최하위층 0.4% 감소하고 최상위층 10.2% 증가
영세 자영업자 피해 커..하위60% 사업소득 감소

[한겨레]

올해 1·2분기에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분배지표가 큰 폭으로 악화한 주된 이유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또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져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계청의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당 명목소득(2인 이상 전국 가구)은 7.6% 급감한 반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균등화 소득)은 0.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 1분기에도 1분위 명목소득은 8.0%나 감소했지만,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는 전년과 같은 수준(0%)이었다.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이 1~5분위 균등화 소득과 증감률을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균등화 소득을 권장한다.

2분위(소득 하위 20~40%)와 3분위(소득 하위 40~60%)도 가구 소득은 2.1%, 0.1% 감소한 반면 균등화 소득은 오히려 각각 1.4%, 4.0% 증가했다. 가구 전체의 명목소득 감소에도 균등화 소득은 1분위의 경우 한해 전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고, 2·3분위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4분위(소득 상위 20~40%)도 가구 소득과 균등화 소득 증가율이 4.9%, 7.3%로 차이가 났다.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만 가구 소득과 균등화 소득이 엇비슷한 비율(10.3%, 10.2%)로 증가했다. 가구 전체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격차 요인을 분석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1~4분위는 한해 전보다 0.03~0.08명 감소한 반면 5분위는 0.01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국제 매뉴얼에 따라 소득에서 공적지출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산정이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비정기적 용돈을 올해부터 사적이전소득으로 처리한 영향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5분위의 균등화 소득이 1분위에 견줘 몇 배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5.23배로 한해 전에 견줘 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분위의 균등화 소득이 0.4% 줄어든 반면 5분위는 10.2%나 늘어난 결과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이 커진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더불어 고소득층의 소득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을 주된 이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분기에도 5분위 배율이 한해 전보다 0.6포인트 증가해 역대 최고치(5.95배)를 기록했는데, 역시 1분위의 균등화 소득은 0%로 증감이 없었고 5분위는 11.2%나 급증했다. 즉,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올해 상반기는 저소득층의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10% 이상 급증했고, 이것이 소득분배 지표의 대폭 악화로 이어졌던 것이다.

또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명목소득이 줄어든 소득 하위 60%(1~3분위)의 경우 사업소득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1분위와 2분위는 근로소득이 15.9%, 2.7% 줄었지만, 사업소득의 감소 폭은 21%, 4.9%로 훨씬 컸다. 3분위의 근로소득은 증가세(1.7%)로 돌아섰지만 사업소득은 7% 감소했다. 그 결과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두번째로 1~3분위 소득이 동시에 감소했다.

가구주가 노동자가 아닌 가구만 따져봐도, 소득 상위 20%(5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사업소득이 줄어들었고, 저소득 가구일수록 감소 폭이 커졌다. 가구주가 노동자인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은 평균 7.7%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통계청은 “영세 자영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39살 이하, 60살 이상의 사업소득이 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은주 허승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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