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군인 상해보험' 지원대상 현역 복무자까지 확대

2018. 8. 2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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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당초 오는 11월 1일 이후 입대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려던 상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을 현재 군 복무 중인 청년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25일 "당초에는 11월 이후 입대하는 군 복무자(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을 현재 복무 중인 군인 등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형평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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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1월 이후 입대자'만 대상..형평 고려한 보완 조치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당초 오는 11월 1일 이후 입대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려던 상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을 현재 군 복무 중인 청년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군 병원 휠체어[연합뉴스TV 제공]

도 관계자는 25일 "당초에는 11월 이후 입대하는 군 복무자(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을 현재 복무 중인 군인 등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형평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군 복무 중 사망이나 장애, 부상 발생 시 최고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가입을 오는 1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지원 대상을 11월 1일 이후 입대자들로 제한하면서 이미 입대해 복무 중이거나 오는 10월 31일 이전 입대 예정인 도내 청년들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됐다.

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11∼12월분 상해보험 지원금 예산을 2억7천여만원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본예산에 34억여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도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입대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경기 지역에 거주한 군 복무자를 위한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보장 기간은 일단 11월 1일부터 1년이고, 이후 전역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보험에 가입되면 상해사망 시 3천만원, 상해 후유장애 시 3천만원, 질병 사망 시 3천만원, 골절 및 화상 발생 시 1회당 3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 이 지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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