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이재용, 경영권 승계 청탁 존재해"

임소정 2018. 8. 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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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어제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이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심 재판부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줬던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심은 삼성이 뇌물을 제공한 게 아니라 정치권력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빼앗긴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명백한 뇌물 공여자로 봤습니다.

삼성의 콘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핵심 목표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였고, 이 목표를 위해 최순실,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본 겁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원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 만큼 두 차례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이 존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 바이오 사업 지원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던 점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청탁의 존재 여부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의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각각 다른 판단을 한 셈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임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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