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1위는 '위안부 손 놓은 정부는 위헌' 결정

2018. 8.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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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논란과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2011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1위로 꼽혔다.

헌재는 창립 30돌을 맞아 국민 1만5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위안부 배상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가장 많은 3848명의 선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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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0년 주요결정 30선 선정, 탄핵 결정은 2위
공무원시험 연령상한 위헌·간통죄 위헌이 3·4위

[한겨레]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논란과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2011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1위로 꼽혔다.

헌재는 창립 30돌을 맞아 국민 1만5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위안부 배상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가장 많은 3848명의 선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헌법과 한일협정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양국 간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정부가) 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다.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시간을 지체하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어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 의무가 (정부에) 있다"라며 정부가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았다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는 입법부작위 위헌은 있었지만, 행정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이례적이었다.

위안부 결정과 함께,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 합헌 결정도 18위(877명)에 올랐다.

국민이 기억하는 헌재 결정 2위(3113명)에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꼽혔다. 탄핵 관련 결정이 2위로 밀린 것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의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관련 재판을 놓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크게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위에 오른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위헌’(2543명)을 비롯해 ‘인터넷 실명제 위헌’(5위·1699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미비 헌법불합치’(13위·996명), ‘제대군인 공무원시험 가산점 위헌’(14위·968명), ‘과외 전면금지 위헌’(30위·525명) 등 청년층의 관심사도 30위권에 대거 포함됐다.

이밖에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4위·1780명)과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헌법불합치’(공동 6위·1502명), '김영란법 합헌’(8위·1317명), ‘국회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10위·1258명) 등도 주요 결정으로 선정됐다.

‘피의자 수사장면 촬영 허용 위헌’(11위·1183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등록 위헌’(15위·910명), 수사기록 열람금지 위헌(20위·826명), ‘중형구형 시 무죄판결 석방제한 위헌’(25위·641명) 등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관련 결정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밖에 ‘유신시대 긴급조치 위헌’(16위·906명),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공동 18위·877명), 5·18 공소시효 정지 특별법 합헌’(28위·580명) 등도 포함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헌재가 1988년 창립 이후 선고한 3만3천여건의 결정 가운데 헌재 30년사에 등재된 180개 결정을 대상으로 내부 검토와 출입기자 설문 등을 거쳐 추린 50개 결정을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공개해 1인당 5개씩 꼽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헌재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1층에서 창립 30돌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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