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연금 못받는 일 있을 수 없지만..지급보장 검토"(종합)

김성휘 기자 2018. 8.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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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 관련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라는 이유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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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7일 수보회의 "국민연금 주인은 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 관련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금고갈 우려 등 국민불안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 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두 가지를 더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의 양극화와 관련 "최근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민동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연금개혁에 10년 이상 걸린 사례, 우리나라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03년 제출돼 2007년 처리된 일을 들며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여권에 따르면 이미 당·정은 지급보장 명시 방안을 검토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 대통령이 공개언급함에 따라 그 작업에 가속이 붙을 걸로 봤다.

지급보장을 명시할 경우 국가채무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이에 대해선 양론이 있다. 미래 국가부채 부담이 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영향을 받을 거란 우려가 있다. 반면 기술적으로 잘 명문화하면 그런 부담은 크지 않을 거란 반론도 있어 정부의 검토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논란이 터진 후 문 대통령의 언급은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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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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