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튜브·페북 가짜뉴스, 더는 放置 안돼

2018. 8. 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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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가짜뉴스 기승이 도를 넘고 있다.

이달 초 노회찬 의원이 타살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담은 동영상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노출되며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이나, 정치인을 비롯한 연예인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한 극도의 혐오 콘텐츠가 가짜뉴스화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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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가짜뉴스 기승이 도를 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올해 6.13 지방 선거시 가짜뉴스 유포가 급증하며 온라인 게시글 삭제요청이 4555건으로 2014년 6.4 지방선거 때의 2592건 대비 두배 가까이 늘었다. 가짜뉴스는 선거와 같은 큰 정치 이벤트시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만, 가짜뉴스 유통이 돈벌이 수단의 하나가 되면서 일상화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 폐해가 갈수록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이달 초 노회찬 의원이 타살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담은 동영상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노출되며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이나, 정치인을 비롯한 연예인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한 극도의 혐오 콘텐츠가 가짜뉴스화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 등이다. 버젓이 살아 있는 연예인을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키기는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 이면에는 가짜뉴스가 광고수익이라는 금전적 이익을 주며 묻지마 가짜뉴스 생산을 부추기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통제하고, 제어할 마땅한 제제 수단이 없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가짜뉴스가 그동안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유통에서 유튜브와 페북과 같은 동영상 SNS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들 해외 SNS는 웹과 모바일의 동영상 이용 시간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그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반해, 토종 포털과 달리 정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자율정책기구같은 규제가이드라인 활동도 미비하다.유튜브와 페북이 모니터링 강화 등 자체적인 가짜뉴스 방지 방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플랫폼 서비스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 강력한 필터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보다 강력한 제도화된 가짜뉴스 근절책을 내놔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며 제도화 논의를 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뿐 아니라 동영상 가짜뉴스의 근원이 되는 콘텐츠 규제방안도 함께 논의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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