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가유공자는 앞으로 '태극기 집회' 참여하면 처벌?

오대영 2018. 8. 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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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고엽제, 향군, 국가유공자들은 태극기 집회 나가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안 되고, 그건 정치활동 금지라서 안 되고…모든 국민이 정치적인 활동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 있고, 집회 참석의 자유가 있는데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 자체로 위헌이에요, 이거는.]

[앵커]

오늘(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회원은 앞으로 태극기집회에 나갈 수 없다는 글들도 이어졌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김진태 의원의 주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기자]

말씀하신 단체의 회원들이 집회에 나가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정부가 법을 고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실제로 법률 개정이 이뤄지고는 있습니까?

[기자]

그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개인'의 참여를 금지시키는것은 아닙니다.

회원들의 개개인 참여는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또 없던 규정이 새롭게 들어가기보다는 일부를 구체화 시키고,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취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단체는 현행법으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 반대할 수 없다"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와 재향군인회 등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도 개정안에 추가가 됐습니다.

[앵커]

법이 바뀌어도 개인 자격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단체로는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까?

[기자]

그것도 집회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1963년에 법이 생겼는데, 그 때부터 생겼고요.

고엽제, 전우회 등도 관련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담당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정치활동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왔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앵커]

결국에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처벌 조항이 생긴다' 라는 것이죠.

[기자]

그럼에도 온라인에서는 개별적인 집회참여가 다 금지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 신문이 "재향군인회 '태극기 집회' 못 나간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취지는 '단체 참가' 금지가 구체화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온라인에서는 잘못된 정보의 근거로 악용이 됐습니다.

[앵커]

저희가 최근에 < 팩트체크 > 에서 자주 다루는 것 처럼, 기사의 일부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왜곡을 하고, 또 그게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약간 공식처럼 이루어지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왜 이 시점에 법을 바꾸려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발단은 2014년~2016년 고엽제 전우회의 '관제데모' 의혹이었습니다.

전경련의 지원으로 동원됐다는 내용입니다.

2016년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논란이 됐고, 처벌 조항이 없어서 "선언적 규정"이라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 정무위원들이 '법 강화'를 국가보훈처에 요구한 것으로 국회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피감기관인 보훈처는 이에 따라서 TF를 꾸려서 최근 개정안을 냈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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