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MB 댓글 공작' 전현직 경찰 간부 4명 영장 기각

KBS 2018. 8. 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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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안 사이버 요원들에게 일반인으로 가장해 구제역 이슈 등에 정부 옹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 모 씨 등 전직 경찰 고위직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작성된 댓글과 게시글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한 것들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감청 등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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