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달 1일부터 계약금액 10억 이상 원가공개"..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내역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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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트위터를 통해 "건설원가 공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공개에 따른 내역서 홈페이지 등록안내 공문서를 경기도청 전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공공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건설공사 원가(내역서) 공개가 된다며 사업(감독)부서는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내역서를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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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공개에 따른 내역서 홈페이지 등록안내 공문서를 경기도청 전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공공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건설공사 원가(내역서) 공개가 된다며 사업(감독)부서는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내역서를 등록하도록 했다.
공개대상은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최종 계약금액(변경금액 포함)10억원 이상인 공사다. 등록할 내역서는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설계변경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하도급내역서, 준공(정산)내역서 등이다.
도는 앞으로 체결되는 계약 건에 대해 사업(감도)부서에서 내역서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도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도록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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