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탄핵정국 때 4차례 청와대 방문

최창봉 2018. 8.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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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 외에도 탄핵정국 당시 세 차례나 더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기무사령관 관용차량 운행기록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1월 15일과 12월 5일, 그리고 2017년 2월 10일에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출입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 방문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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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 외에도 탄핵정국 당시 세 차례나 더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핵심 인물입니다.

KBS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기무사령관 관용차량 운행기록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1월 15일과 12월 5일, 그리고 2017년 2월 10일에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12월 9일까지 포함하면 탄핵정국 넉 달 동안 네 번이나 청와대를 찾은 겁니다.

청와대 방문은 촛불집회가 큰 규모로 확산되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15일은 처음으로 집회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던 3차 촛불집회 사흘 뒤입니다.

이 시기 구홍모 수도방위사령관이 사령부 회의를 통해 시위대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탭니다.

2016년 12월 5일도 탄핵 정국이 요동치던 때였습니다. 사흘 전 새누리당의 '4월 퇴진' 제안에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하면 따르겠다"며 버텼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6차 촛불집회엔 230만 명의 시민이 모여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전진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촛불집회가 최고 정점에 다다랐을 시기에 기무사가 구체적인 정치적 위협에 대해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기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10일에도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무사 안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비밀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땝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였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령 관련 논의를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출입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 방문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창봉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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