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교조 소송' 문건 대리 작성..'靑 로펌' 역할

김기태 기자 2018. 8. 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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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에 서류가 제출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소송을 맡았던 고용노동부 직원이 최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직원은 2014년 10월 8일, 청와대 고용 노동비서관에게서 재항고 이유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관 역시 노동부에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재항고 이유서가 발견됐는데, 검찰은 이 문서의 작성 날짜가 노동부가 재항고 이유서를 내기 하루 전이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재항고 이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넘겼고 이 문서가 다시 노동부를 통해 대법원에 제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전교조 사건 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주심 재판관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 한 차례 기각됐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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