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작 간첩 피해자' 김승효 재심서 무죄 구형

최경재 economy@mbc.co.kr 2018. 8. 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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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김승효 씨의 재심에서 2년 전과 달리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자백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15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검찰은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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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김승효 씨의 재심에서 2년 전과 달리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핵심 기소 내용인 '반국가단체 가입과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에 잠입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 자백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자백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15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검찰은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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